[그린벨트 ‘대수술’] 투기혐의자 색출 본격화

[그린벨트 ‘대수술’] 투기혐의자 색출 본격화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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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에 따라 국세청의 그린벨트지역내 투기혐의자 색출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무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1단계로 해당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조사대상자 가려내기 작업이 한창이다.건설교통부의 투기거래자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된 토지거래허가서,세무서에 접수된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을 분석해 토지거래자 전수(全數)를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검색하고 있다.2단계는 전국적인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차원의 전국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조사착수시점은 빠르면 다음달 22쯤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그린벨트제도개선안이 발표된 지난해 11월이후 토지를 거래한 사람가운데 투기혐의가 짙다고 건설교통부가 명단을 통보해온 1,434명에 대해정밀내사중이다.

내사대상자는 ▲미등기전매자▲토지매입후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담보만 설정해 놓은 이른바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자▲지난해 11월이후 실수요자로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토지를 매입한 뒤 현지인명의로 수탁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물론 부동산을 판 사람의 탈세여부도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가려낼 방침이다.또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과거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및 소득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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