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은 지정해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막으면서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건교부는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춘천·청주 등 7개 중소도시 지역을 전면 해제하되 환경보전을 위해 보전녹지·생산녹지·공원 등 보존용도 지역으로 사전에지정하는 이른바 선(先)환경평가·도시계획,후(後)해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부분해제되는 서울·부산 등 7개 대도시지역도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위주로 일부지역을 해제하는 등 그린벨트의 기본골격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을 낙후돼 있고 도시확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전면해제라는 결단을 내렸다.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진주지역을 해제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도청소재지인 전주와 청주지역의 그린벨트를 푼 것도 마찬가지다.이 두 지역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당국이 이처럼 해제지역을 넓히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환경보호보다는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선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린벨트 조정의 큰 줄거리는 잡혔으나 해제된 지역과 해제되지 않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이밖에도 해제된 지역의 부문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등 향후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중소도시에 속하는데도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마산·창원·진해권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전면 해제된 지역에서도 선 도시계획에 따라보존용도지역으로 다시 묶이는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건교부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슬기롭고 공정하게 처리,그린벨트가 더이상 풀리지 않게해야 할 것이다.
또 당국은 투기억제를 위해 해제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통한 투기억제 방식은 효력이 약하다는 것이실증된 지 오래다.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역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나 이것 역시 개발이익 산정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그러므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전면해제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입을 늘리기 위해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일이 없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건교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자연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을 낙후돼 있고 도시확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전면해제라는 결단을 내렸다.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진주지역을 해제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도청소재지인 전주와 청주지역의 그린벨트를 푼 것도 마찬가지다.이 두 지역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당국이 이처럼 해제지역을 넓히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환경보호보다는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선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린벨트 조정의 큰 줄거리는 잡혔으나 해제된 지역과 해제되지 않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이밖에도 해제된 지역의 부문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등 향후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중소도시에 속하는데도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마산·창원·진해권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전면 해제된 지역에서도 선 도시계획에 따라보존용도지역으로 다시 묶이는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건교부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슬기롭고 공정하게 처리,그린벨트가 더이상 풀리지 않게해야 할 것이다.
또 당국은 투기억제를 위해 해제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통한 투기억제 방식은 효력이 약하다는 것이실증된 지 오래다.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역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나 이것 역시 개발이익 산정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제약이 있다.그러므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전면해제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입을 늘리기 위해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일이 없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건교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자연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1999-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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