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수술’」땅 거래 어떻게 되나

「그린벨트 ‘대수술’」땅 거래 어떻게 되나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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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투기 우려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사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여기에 인접한 시·군에 사는 1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보유자인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자만이 구입할 수 있다.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먼저 서울 및 경기도,광역시,광역시와 붙어 있는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개인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토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지방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그 발급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 270㎡ 이하 ▲상업지역 330㎡ 이하 ▲공업지역 990㎡ 이하 ▲녹지지역 330㎡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사고 팔 수 있다.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농지 1,000㎡ 이하 ▲임야 2,000㎡ 이하 ▲기타토지 500㎡ 이하는 허가없이 매매할 수 있다.

또 구입하려는 땅이 이 규모를 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관행상 실수요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는 통상 거래 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법률적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허가여부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한다.이 때문에 주택용지의 경우주택자보유자라도 이사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땅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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