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불시검사로 전환

소방시설 점검 불시검사로 전환

입력 1999-07-21 00:00
수정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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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시설 검사가 사전예고 검사에서 불시 검사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씨랜드 참사나 정부청사 화재를 계기로 이같이 소방검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검사 때 건물주나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소방검사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이때문에 건물주들은 평소에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시설을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기 검사때만 전원을 공급하는 등 제대로 소방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불시검사 결과,전원차단이나 고장시설 방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소방법의 방화관리 성실의무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소화기 이상 소방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전국적으로 47만여개나 된다.이 가운데 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으로 1년에 2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는 1급 방화관리 대상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등 8,243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대형건물 관리자에게 소방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방화관리 수칙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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