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昌源수사 이모저모

申昌源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9-07-21 00:00
수정 1999-07-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창원의 일기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경기도 안성경찰서 김모 경장(30)이 파면된 데 이어 신이 드나들었다고 밝힌 검찰청과 경찰서,신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교정기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동거녀 큰오빠(44)의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두 번 들렀다는 신의 주장과 관련,“보통 야간에 영장이법원으로 청구된 뒤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게 관례”라면서 “신이 들른 곳은 검찰청(홍성지청)이 아니라 야간에 영장기록이 넘어가 있던 법원(홍성지원) 당직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서도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게 아니라 함께 온 다른 사람이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이 또 한 차례 들렀다는 것도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때 법원에 간 것을 의미하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교정행정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신이 일기장에 ‘교도관이 재소자들의 입에 가래침을 뱉고,재래식 화장실 뚜껑을 열게 한뒤 얼굴을 처박게 했다’고 쓴 데 대해 새 정부 들어 추진해 온 ‘열린 교정행정’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신의 인질극 피해자로 밝혀진 김모씨(51)는 ‘범죄로 취득한 물품은 국가가 압수한 뒤 소유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순천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1억8,000여만원이 자기 돈으로 밝혀질 경우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동거녀 김모씨 명의로 된 순천의 아파트와 가전제품,귀금속 등 5,000여만원 어치는 형법상 범인은닉이라는 불법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품으로간주돼 국고에 귀속된다.

■신의 동생 현기씨(30·서울 강서구)는 “형편이 어렵지만 형을 위해 가족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서울이나 전북지역 변호사 가운데 애정을 갖고 몰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목수 일을 하는 현기씨는 “올해 초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가 (내가) 종업원으로 있던 서울 모 인테리어업체에 찾아와 사장에게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은 재수감 5일째인 20일 아침에도 “속이 좋지 않다”면서 죽을 요구했으며 계속된 조사로 지친 모습을 보였다고 부산교도소측이 밝혔다.

신은 도피경로와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에는 대체로 순순히 응했으나 강도사건에 대해서는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성수 전영우기자 sskim@
1999-07-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