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사전에 용지보상 작업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은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규정안은 다음달 말 제정·공포된 뒤 예산 반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안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등의 9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이 보상 시비에 휘말려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상작업을 끝낸 뒤 발주토록 하는‘선(先)보상 후(後)시공’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발주청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엔 예산편성기관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요청하고,예산편성기관은 발주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정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밖에 타당성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항목과 평가기준을건교부장관이 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공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은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규정안은 다음달 말 제정·공포된 뒤 예산 반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안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등의 9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이 보상 시비에 휘말려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상작업을 끝낸 뒤 발주토록 하는‘선(先)보상 후(後)시공’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발주청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엔 예산편성기관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요청하고,예산편성기관은 발주청과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정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밖에 타당성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항목과 평가기준을건교부장관이 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공람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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