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사 부부 금품수수 사건…검찰수사 어떻게 돼가나

임지사 부부 금품수수 사건…검찰수사 어떻게 돼가나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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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임창렬(林昌烈) 경기도지사를 구속함에 따라 ‘임지사 부부 금품수수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지사와 부인 주혜란(朱惠蘭)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수 없고 추가로 드러난 혐의도 없어 당분간 임지사 부부의 공소유지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면서 수사종결의 뜻을 내비쳤다.검찰이 이번 사건을 임지사와 주씨의 개인비리로 가닥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검찰은 서이석 전 행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 5명 가량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는 수뇌부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배임혐의로 구속된 서 전 행장도 지난 2일 공판에서 “인천지역국회의원이나 기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 전 행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서 전행장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또 서 전 행장은 유력인사들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고 로비했을 수도 있다.서 전 행장의 전방위 로비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임지사와 주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수사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검찰은 임지사를 구속하면서 “임지사가 실제로 서 전 행장의 부탁을 받고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임지사가 서 전 행장에게서 돈을 받았던 지난해 5월 말 당시금감위 관계자나 경제부처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해석된다.

특히 주씨가 받은 4억원의 사용처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수도 있다.주씨의 구속영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계는 물론 관계의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은 주씨가 임지사와는 별도로 서 전 행장의 청탁을 받고 금감위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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