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그린벨트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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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모든 투기거래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다음달말부터 종합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6일 ‘그린벨트 해제 관련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실수요 목적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그린벨트안 부동산을 취득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투기소득 전액을 세금으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투기혐의가 적발된 사람은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사착수 시기는 이달 말로 예정된 그린벨트해제 발표 이후 한달쯤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수요자 확인 및 토지거래량과 가격추이 등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와 관련,국세청이 종합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97년 2월분당,일산 등 전국 신도시에 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중점조사대상자는 ▲미등기전매 및 1년 이내 양도혐의자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 등을 이용한 양도담보행위자(형식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소유권자) ▲위장증여,화해조서 등에 의한 매매 ▲외지인 거래자,그린벨트제도개선 추진발표일(98년 11월) 이후 그린벨트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및 소득에 대해 조사한다.특히 산 사람 뿐만 아니라 판 사람도 조사한다.기업자금의 변태 유출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업도 조사대상에 오른다.

국세청은 특히 투기거래로 밝혀지면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 수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투기소득 전액을 세금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중 그린벨트 토지거래는 필지기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2% 증가해 전체 토지거래 증가율 15%를 크게 웃돌았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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