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창간95] 정치개혁 어디까지 왔나

[대한매일 창간95] 정치개혁 어디까지 왔나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7-16 00:00
수정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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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작업이 제자리걸음이다.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여야 3당은 지난 5,6월 이미 나름대로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선거·국회·정당·정치자금법 등의 획기적 개선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그러나 여야협상은 중단된 상태다.옷로비파동,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등으로 촉발된 특검제 정국에 발목이잡혀 옴쭉달싹 못하는 형국이다.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16일로 활동이 중단됐다.이제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절충을 해야한다.하지만 전도는 어둡기만하다.여야의 주의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마련한 개혁안은 지역주의 타파와 돈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서여 동야’(西與 東野)의 기형적 정치틀을 극복,국민화합형 정치기틀을 마련한다는 기대에서다.여당은 야당의 “인위적인 선거제도로 지역주의가 극복 될 수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여야 모두 전국정당화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한다”며 설득하고 있다.

여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중선거구제가 골자다.‘1개선거구 3인선출+8개권역별(제주 강원 특별구)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투표는 유권자가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 투표하는 1인2표방식이다.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한 수를 권역별로 집계,비율에따라 분배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특정정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싹쓸이’봉쇄 조항을 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제도(소선거구+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정당·국회 제도 등은 협상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하는 권력구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동여당의 틈새를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TV토론 활성화 등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극복하기위한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에 동의하고 있다.완벽한 선거 공영제 도입에는한나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따라서 여당은 의원선출방식을 관철시키고,야당은 선거공영제를 보장 받는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워낙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여·야 절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여당은 표결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야당은 선거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맞서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제도 여야조율이 거의 마무리된 분야다.효율적인 국회운영에 초점을맞추고 있다.본회의 1문1답식 운영.캘린더 제도를 도입한 연중국회운영,상임위 중심국회,기명 표결제 등 획기적인 개선안을 담고있다.

유일한 걸림돌은 인사청문회 범위.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범위를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임명직은 대통령의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 내부적으로는 절충이 이뤄진 상태다.

국정원장 등 임명직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임면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는 절충안이다.정치개혁 협상이 재개되면 가장 먼저 타협점을 찾을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여야는 이 분야에관해서는 아직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한나라당이 보다 큰 문제인 선거구제에 신경 쓰는데다 이 분야는 여야 득실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성질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치개혁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거제도보다도 비중이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행 지구당 제도를 없애고 당 연락소를 두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지구당 폐지쪽에 긍정적이라 정당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여당은 중앙당은 100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만 둘 수 있도록 했다.당 연락소에는 3명 이내의 유급(有給)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당 연락소는 당원 입당 및 탈당 등 당적관리,국민의 정치적 의사수렴,중앙당과의 연락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게 공동여당의 방안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구협의회(가칭)를 구성할수 있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다.상향식 공천제도를 위한 첫 걸음이란 측면에서 그렇다.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로 선출해 중앙당에 추천하면 중앙당에서최종 낙점한다.협의회 위원을 선출하는게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으로 될 가능성은 높다.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당원은 일정기간 당비를 냈거나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한 경우로 제한된다.또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내줄 수도 없도록 했다.현재에는 당비를 내는 당원은 거의 없다.

여성 할당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공동여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모든 정당은 명부에 등재하는 총수의 30% 이상을 할당하도록 했다.여성에 대한 분명한 배려다.하지만 당선 가능한 순위 이내에 여성의 비율이 어떤지가 실질적으로는 중요하다.

■정치자금법 여당의 안만 나와 있는 상태다.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안이 없지만 공동여당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이 분야에도 여야간 이견은 별로 없다고 보면된다.정치자금법의 개정취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동여당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수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 연간 낼 수 있는 한도액도 낮췄다.개인은 현재의2,000만원을 낼 수 있지만 1,000만원으로,법인은 현재 5,000만원의 한도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부하는 측의 부담도 다소 덜어주려는 면이 있다.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했다.이 법에 정하지 않는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경우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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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곽태헌기자 yunbin@
1999-07-1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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