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급이하에 대민활동비

‘광역’ 6급이하에 대민활동비

입력 1999-07-16 00:00
수정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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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역 시·도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시·군·구의 6급 이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반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의 의장단 활동비 및 해외여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경비 기준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서울 등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출장비 없이 활동하는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지급되던 대민활동비를 시·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했다.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이에따라 시·도 6급 이하 공무원 6만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경비,급식비,교통보조금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

또 선심성,행사성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제시한 경비별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르도록 해 지방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토록 하고,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토록 해 홍보관련경비를 절감토록 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나 향토문화제 등 지자체별 연례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국제행사 등 각종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를 자제하고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가급적 공공기관 시설을이용해 경비를 절감토록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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