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조례 입법 재청원

‘전세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조례 입법 재청원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입주자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의무 조례(안)이 다시 청원된다.

마산 YMCA는 오는 19일 마산시의회에서 전국 20여개 지역 YMCA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전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칭)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각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동시에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YMCA 관계자는 “전세입자 보호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며“수정 조례안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자에게 확정일자를 받도록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시의회는 지난해 8월 마산YMCA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마산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조례를 의결했으나 마산시가 같은해 11월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 부여업무는지자체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효 확인판결을 받았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마산 이정규기자 jeong@

1999-07-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