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稅風과 건망증

[데스크칼럼] 稅風과 건망증

이계홍 기자 기자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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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이른바 세풍(稅風)과 관련해 김태원(金兌原)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검거하자 한나라당이 또다시 야당 파괴공작이 시작됐다며 대여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나섰다.이로 인해 예정된 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연일 공세와 반박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어느 일면 반발을 할 법도 하다.타격을 예상하면 어쨌거나 위기를 모면하고 보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세월이 약이라고,그리고 이러저러한 사건·사고와 여당이 옷로비 의혹사건,김태정 법무장관·손숙장관 퇴진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세풍의 흠집이 묻혀가는가 했는데망령처럼 다시 불거져나오니 여당의 저의까지도 의심해보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착점이다.그래서 이회창 총재는 ”이 시기에 대선자금을 다시 건드리는 것은 수세에 몰린 여당이 야당의 목을 조이고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다.이 총재는 또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만일 나나 당이 문제가 있었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떠나겠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직을 떠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결연한 자세도 견지했다.

야당 파괴라면 의당 자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걸고라도 부딪쳐야 한다.하지만 국기를 뒤흔든 불법행위를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보복이며 탄압이라고 한다면 논리의 설득력이 약하다.

이 문제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세풍사건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던 혐의자가 체포된 것뿐이다.신창원이 하필 그의 생일날 잡히자 그 가족이 이때 잡는 저의가 무엇이며,인격 모독이 아니냐고 우긴다면 무엇으로해명할까.범법자는 범법자일 뿐인 것이다.굳이 따진다면 이제 체포한 것이검찰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을 살 만한 사안일 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해 불법 조성한 대선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두 사건의 실체를 아는 결정적인 인물로 지목돼왔다.김씨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현대 삼성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모금한166억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십억원을 자신이 개설한 은행차명계좌로 전달받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도 공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수억원의대선자금을 전달받아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작년 9월 세풍사건이 터지면서 도피했으며 검찰은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소재를 추적해왔다.그리고 추적 과정이 너무도 드라마틱해서 한 편의 영화같다는 신문의 화제기사도 있었다.이처럼 사건내용을 신문에 난 그대로 소상히 인용한 것은 건망증이 심해서 국민이나 정치인들이이 사건의 실체를 잘못 인식,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다.건망증이 심하다하더라도 이 정도 범의라면 추적,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만에 하나수사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또는 정치보복으로,그리고 정치탄압의 수단으로하는가의 여부를 면도날 같은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타당한 자세라고 본다, 어느 책이름을 빌려올 필요도 없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이번 김태원씨 체포에 따른 정국 전개 과정을 보고 미안하지만 이를 재삼 확인하게 된다.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할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옷로비 의혹사건이 터졌을 때 온나라가 거덜이 날 것처럼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을 우리는 자세히 지켜보았다.가십성 기사가 1면 톱으로 올라가느냐는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 비리는 용서가 없다는 절체절명의 명제를 하나의 전리품처럼 챙겼다.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어느 시절의 동화였던가 할 정도로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된 듯하다.이런 건망증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잊었던 옛 사연의 추억도 끄집어내는 판에 국기를 뒤흔든 세금 도둑,그로 인해 국민의 자존심에 한없이 흠집을 냈던 세풍을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철저히 가려내서법치가 살고,또 두번 다시 이런 불행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건망증 국민’이란 불명예를 씻는 일이다.

이계홍 편집부국장
1999-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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