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공기관 지방세 부과 조례안

대전 유성구, 공공기관 지방세 부과 조례안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유성구가 대전시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시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세 특례조례안’을 14일 공포하기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석찬(宋錫贊) 유성구청장은 13일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수정없이 통과시킨 만큼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지방세 감면및 비과세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구청장은 또 “재산세는 시기가 지나 올해는 물리지 못하지만 종합토지세는 오는 10월1일자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군부대·학교 등 75개 관련기관에 214억원을 부과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정해진 범위안에서 정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종토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돼있어 유성구의 구세 특례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유성구에 재의결을요구했었다.

그러나 유성구가 조례공포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는 구세 특례조례안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

한편 유성구는 열악한 재정난 타개책으로 그동안 자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정부출연기관을 비롯,군부대 등 공공기관 75개소 등에 재산·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세 특례조례안’을 제정,지난달 29일 의회에 상정해 30일 통과시켰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07-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