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탈세 1조3천억 추징

부유층 탈세 1조3천억 추징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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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올 상반기중 모두 3,249명에 이르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세무조사를 통해 1조3,89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동안의 음성탈루 추징세액 1조5,904억원에 맞먹는 규모다.일부 부유층의 탈루세금 추징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시스템을 통해 부유층과 전문직 종사자,대기업의 국제거래등에 대한 세금포탈행위 색출이 용이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동안 3조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개인 및기업,자료상 33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이주성(李周成)조사1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소득으로 낭비성 해외골프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고급의상실·미용실·보석상,변호사·의사·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등 일부 부유층의 포탈세원을 찾아내는데 조사의 역점을 뒀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이 두배로 증원되는 9월부터 이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조사의 초점을 불법 해외 자금유출에 맞출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외화유출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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