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노연파업 쟁점은/방송법안 처리 어떻게

방노연파업 쟁점은/방송법안 처리 어떻게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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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노조연합(방노련)이 정부여당의 통합방송법안에 반발,13일 새벽부터 연대파업에 나선 데 따라 5년을 끌어온 방송법 처리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방노련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항목.정부여당안이 방송위의 권한 강화에 치중해 방송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고 주장한다.

방노련은 이에 따라 두가지를 요구한다.방송위의 구성 방식 수정과 위원에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 마련이 그 것.먼저 방송위 구성문제를 보면 정부여당안은 대통령이 9명의 위원을 임명하되 대통령,국회의장,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이는 방송개혁위원회의 원안을그대로 따른 것이다.여당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추천과 임명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다.

반면 방노련은 이같은 위원 구성방식으로는 자칫 9명의 위원 중 7∼8명이친여권 인사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방송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을 시청자대표단체의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송위원과 공영방송사장에 대한 검증절차도 방노련의 핵심 요구사항.방노련은 “먼저 설이 나돌다 며칠 뒤 그대로 내정자가 임명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여론 떠보기식’이 아닌 객관적인 검증장치를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방노련은 굳이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영국 BBC처럼 일정기간 여러명의 후보자를 공표한 뒤 적임자를 임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노련이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같은 요구 조건들이 여야간 방송법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방송위원회구성은 보는 입장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는 미묘한 문제인데다,선진국의전례를 따르기도 곤란하기 때문이다.선진국들도 위원 임명권자가 대통령(미국 FCC)이나 해당부처 장관(영국 ITC)또는 수상(캐나다 CRTC) 등으로 각각다르다(표 참조).인사검증 장치도 정부의 다른 주요직위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하는 탓에 여당이 손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녀기자 coral@- 방송법안 처리 어떻게방송노조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통합방송법이 과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12일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정치권 등에서는 이번에도 방송법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걱정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파업도파업이거니와 방송위원회 구성 등 핵심사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힘들기 때문.또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지 않고 현행대로 정부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각 집단마다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방송법이 조기처리돼야 한다는 데는 입장이 같다.방노련도 “정부여당이 방송사 노조의 파업투쟁을 핑계삼아 방송법을 유보시키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경계했다.위성방송추진업체의 모임인 위성방송추진협의회가 지난 6∼8일 국내 언론학자 224명을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81.3%가 “임시국회에서통합방송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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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1999-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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