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37·서울 노원구 월계동)씨는 지난 1월초 TV를 통해 알게 된 주식투자자문회사 A사를 찾아갔다.김씨는 15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하며 1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달라고 맡겼다.그러나 불과 7일만에 2,700여만원의 손해를보고 말았다. 이 회사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주식과 선물(先物) 등 20여종목에 멋대로 투자했다.A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김씨는 이 회사를 증권거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서울지검 등에 고소했다.
주가상승 바람을 타고 불법 투자자문업체 및 유사 투자자문기관들이 활개를치고 있다. 불법 투자자문회사들은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고객을 유혹한다.그러나 이들은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전문성이 없어 투자의뢰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일쑤다.
이 업체들은 보통 증권사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을 사고 판다.증권사들은 많은 고객을 유치해오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중요 고객’으로 대접한다.
서모(52·자영업)씨는 최근 친구의 소개로 B투자자문사를 찾았다.이익이 생기면 20∼30%를 수수료로 받고 손실이 20% 이상 발생하면 손실액의 80%를 부담한다는 얘기에 솔깃해 계약을 체결했다.서씨가 투자한 1억원 중 열흘만에2,000여만원이 날아갔다.알고 보니 자문사는 마구잡이식으로 30여군데나 옮겨다니며 투자를 했다.서씨는 손해를 봤지만 약속한 손실분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약속은 구두상의 계약이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분통만 터뜨렸다.
투자자문업은 3명 이상의 투자운용 전문인력,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객의 돈을 맡아 투자하는 일임매매를 하려면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야 한다.유사 투자자문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및 전화자동응답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투자자문업체는 30개,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100여개에이른다.미등록 미신고 업체는 전국적으로 4,000∼5,000개나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투자자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업체 여부를 알려면 투자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등록·신고됐는지를확인하는 길밖에 없다.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금융당국이 고발해야 수사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있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객26명과 계약을 맺어 4억여원을 투자한 Y경제연구소 유모(35)소장 등 2명을투자일임업 불법영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자산운영감독팀 박광철(朴光喆)과장은 “투자자문회사들이 선전과달리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투자초보자들은 돈을 일방적으로 맡기는 일임매매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현진기자 jhj@
주가상승 바람을 타고 불법 투자자문업체 및 유사 투자자문기관들이 활개를치고 있다. 불법 투자자문회사들은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고객을 유혹한다.그러나 이들은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전문성이 없어 투자의뢰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일쑤다.
이 업체들은 보통 증권사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을 사고 판다.증권사들은 많은 고객을 유치해오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중요 고객’으로 대접한다.
서모(52·자영업)씨는 최근 친구의 소개로 B투자자문사를 찾았다.이익이 생기면 20∼30%를 수수료로 받고 손실이 20% 이상 발생하면 손실액의 80%를 부담한다는 얘기에 솔깃해 계약을 체결했다.서씨가 투자한 1억원 중 열흘만에2,000여만원이 날아갔다.알고 보니 자문사는 마구잡이식으로 30여군데나 옮겨다니며 투자를 했다.서씨는 손해를 봤지만 약속한 손실분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약속은 구두상의 계약이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분통만 터뜨렸다.
투자자문업은 3명 이상의 투자운용 전문인력,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객의 돈을 맡아 투자하는 일임매매를 하려면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야 한다.유사 투자자문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및 전화자동응답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투자자문업체는 30개,신고된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100여개에이른다.미등록 미신고 업체는 전국적으로 4,000∼5,000개나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투자자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업체 여부를 알려면 투자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등록·신고됐는지를확인하는 길밖에 없다.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금융당국이 고발해야 수사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있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객26명과 계약을 맺어 4억여원을 투자한 Y경제연구소 유모(35)소장 등 2명을투자일임업 불법영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자산운영감독팀 박광철(朴光喆)과장은 “투자자문회사들이 선전과달리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투자초보자들은 돈을 일방적으로 맡기는 일임매매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현진기자 jhj@
1999-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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