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서울도심 고층건물 제한 잘한 일

[대한매일을 읽고] 서울도심 고층건물 제한 잘한 일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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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발표한 도심부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도심을 고유의 역사 문화적인 매력을 지니면서도 경제적인 공간으로 가꾸어나간다는 것이다.

멸실된 궁과 관아,유명인사 가옥,다리 등을 재건하고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며 4대문 안에는 2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스카이라인을 관리한다고 한다(대한매일 8일자 25면) 조선왕도였던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역사와 문화 가꾸기엔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의 역사성을 간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다행이다.국제화의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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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우리 고유의 전통이 잘 살아 있다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박경순[모니터·주부]

1999-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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