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민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5급이하 민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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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 내 비리 고발자의 신분이 보장되고 민원인 접촉이 많은 기관의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기본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키로 합의했다.국민회의는 지난 8일 청와대 주례때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방침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이 몸담은 기관·조직의 비리를 발견할 경우 서면을 통해 실명으로 감사원에 고발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고발자의 신분을 절대 비밀에 부치며 고발자가 어떤 경우에도 파면,해임,감봉,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고발 접수부터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처리결과를 고발자에게 통지하고 비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특히 내부 고발 결과 국가 예산의 남용을 막는 등 예산 절감에 기여했을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기여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무분별한 내부 고발을 우려해 정치,개인적 목적의 고발을 금지하고 고발전 비리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고발자가 기울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민원인의 접촉이 많은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도 반드시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아울러 퇴직공무원은 2년간 재직때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위로 물러난 공직자는 5년간 관련 사기업의 취업을전면 금지토록 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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