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범수형자 외출·외박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천안개방·수원·군산·청주여자·마산교도소의 모범수형자 26명이 10일 자유롭게 외박 및 외출을 나간다고 9일 밝혔다.
외출은 평일 및 휴일에 12시간 이내,외박은 토요일 오후∼일요일까지나 공휴일 전날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오후까지 허용된다.연휴일 경우 외박은72시간까지 가능하다.
허가 대상자는 모범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예정자로 선정된 사회적응훈련 대상자와 과실범,초범자로 잔형기간 1년 미만의 수형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 모범 수형자 등이 출소 뒤 변화한 사회환경에 쉽게적응,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외출은 평일 및 휴일에 12시간 이내,외박은 토요일 오후∼일요일까지나 공휴일 전날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오후까지 허용된다.연휴일 경우 외박은72시간까지 가능하다.
허가 대상자는 모범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예정자로 선정된 사회적응훈련 대상자와 과실범,초범자로 잔형기간 1년 미만의 수형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 모범 수형자 등이 출소 뒤 변화한 사회환경에 쉽게적응,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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