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침 어기는 공기업 불이익

예산지침 어기는 공기업 불이익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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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이 단체협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기업에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기관장 해임건의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가계안정비 지급방침에 따라 705개 공기업 및 정부출연·위탁기관 등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내달부터 공기업별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진념(陳稔) 장관 주재로 대한상의클럽에서 20개 정부투자기관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공기업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기업의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단체협약을 고쳐 예산지침을 반영토록 했다.

반면 개별사업장별로 단체협약과 예산편성지침이 어긋날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우선시한다는 지난달 25일의 노정합의를 존중해주기로 했다.그러나 나중에 경영혁신 실적을 점검하거나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이 제대로 안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상,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공기업은 대상인 19개 공기업과 28개 자회사가운데 대한송유관공사,수자원공사,담배인삼공사 등 5개사이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기본방향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되 외환시장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매각시기와 방법,매각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담배인삼공사,한국통신,한국중공업,포항제철,한국전력 등 올해 예정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공기업에 재직하는 1급 이상자에 대한 연봉제도를,상임이사 및 자회사 사장 등을 대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공기업들은 올해 1만1,216명의 정원을 감축,현재 7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박선화기자 psh@
1999-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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