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 입법청원을 국회에 냈다.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해당초과액수의 1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기로 결정한 재경부안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초과금액의 5%를 세액공제토록 하는 것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안대로라면 연봉 2,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400만원을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2만원에 불과하지만 연봉 3억원인 사람이 같은 비율(20%)인 6,000만원을 썼을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은 120만원이나 된다”면서 “계층별 세부담 경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자가 연봉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해당초과액수의 1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기로 결정한 재경부안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초과금액의 5%를 세액공제토록 하는 것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안대로라면 연봉 2,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400만원을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2만원에 불과하지만 연봉 3억원인 사람이 같은 비율(20%)인 6,000만원을 썼을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은 120만원이나 된다”면서 “계층별 세부담 경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1999-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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