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서정욱(徐廷旭) 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고리원전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10년 주기로 안전점검토록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원전의 운영을 6개월∼1년 동안 중지시킨 뒤 원자로 내부 등 원전시설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원전 보유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추승호기자 chu@
이는 원전의 운영을 6개월∼1년 동안 중지시킨 뒤 원자로 내부 등 원전시설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원전 보유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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