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정비 정부가 확인/건교부 항공안전 종합대책

민항기 정비 정부가 확인/건교부 항공안전 종합대책

입력 1999-07-07 00:00
수정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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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고가 잦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최고 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항공기의 상태 검사와 시험비행을맡고 있어 검사업무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행기 정비는 항공사에서 맡되 이에 대한 확인검사는 정부가 하는 정부검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연내 항공법을 개정,사고 항공사의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사고를 많이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사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제를도입,조종사의 교육훈련과 운항통제를 주관토록 했다.

건교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한 사고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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