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직권으로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사업주의 고용보험 자진 가입을 독려하는 최종 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에 보내도록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은 8월 말까지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면서 “가입이 늦어질수록 노사 모두 고용보험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연체·가산금 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다”고말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는 66만4,000여개소이며 이중12%인 6만9,000여 사업장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이외에 가산금(보험료의 10%)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 당 하루 4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김명승기자 mskim@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사업주의 고용보험 자진 가입을 독려하는 최종 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에 보내도록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은 8월 말까지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면서 “가입이 늦어질수록 노사 모두 고용보험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고 연체·가산금 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다”고말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는 66만4,000여개소이며 이중12%인 6만9,000여 사업장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이외에 가산금(보험료의 10%)과 연체금(보험료 1만원 당 하루 4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7-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