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훈장·포상 기준 완화

퇴직교원 훈장·포상 기준 완화

입력 1999-07-05 00:00
수정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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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초중고의 퇴직교사들에 대한 훈장 포상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돼,등급높은 훈장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훈장 포상기준을 완화해 8월 정기퇴직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원들은 그동안 48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던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45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3등급인 국민훈장 동백장도 교직근무연수 40∼47년에서 39∼44년으로 낮아진다.

오는 8월에 퇴직할 교원들은 약 2만7,000명선으로 이 가운데 1만6,800명 정도가 훈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가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만 국민훈장을 준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교원들도 근속연수만 채운다고 국민훈장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대신 일반 공무원들처럼 근정훈장을 받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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