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대준수사항 조정안도 ‘문제투성이’

공직자 10대준수사항 조정안도 ‘문제투성이’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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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으로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정부가 공직내부의 반발로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공직자 기강확립 방안 마련을지시함에 따라 같은 달 10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총리훈령으로 된 이 지시는 공직사회에서 ‘미운 오리새끼’가 돼버렸다.가장 큰 논란거리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축·조의금을 받을 수없다’는 대목이었다.공직내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지시다”,“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등 강한 반발과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반발은 즉각 효과를 거뒀다.정부가 1일 축·조의금 접수금지 대상을 과장급 이상에서 1급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공무원들의 불만해소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우선,경·조사비 금지대상에서 1급 후보군인 2·3급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인·허가와 관련된 2·3급 실세국장의 경우,1급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직급에 따른 금지가 아닌,업무성격을 감안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급 공무원의 한 아내는 “세관·세무서·구청 공무원 등 인·허가권과 세금 징수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감안,민선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일선 경찰서장,세무서장,세관장 등도 직급에 관계없이 경조사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경우,현행 법으로는 지침을어긴다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부패방지 기본법에 이같은 대목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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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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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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