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경쟁적…교총 ‘사분오열’

노조설립 경쟁적…교총 ‘사분오열’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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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교원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교육계가 심각한 분열조짐을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서울교련 중등교사회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 이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교총 산하 직능단체인 초등교사회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허용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기는 하나 제3,제4 노조의출현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교총 지도부가 서울교련 중등교사회의 노조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등 24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교총이 사분오열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총 산하 직능단체들이 별도의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총은 정책협의권만 남고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권은 모두 노조로넘어갔기 때문이다.

2일 낮 12시30분쯤 서울시 중구 A중학교 교사 10여명은 점심을 이용,교무실에 모여 서울교련 중등교사회 노조 출범에 따른 교원사회의 분열상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교사들끼리의 ‘편가르기’ 싸움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성모(56)교사는 “학교가 교사 개개인의 이념이나 목적을 쟁취하는 장소로 변질되면 제대로 된 교육은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선생님들의 분열된 모습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학부형 이재진(李在鎭·36·회사원)씨는 “선생님들이 처우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학생들의 지도는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조설립 경쟁의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교련 중등교사회 박희정(朴熙正·서울 중경고교사)회장은 이에 대해 “기득권에 집착하는 교총 지도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이라면서 “노조가 설립돼도 학습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동문제 전문가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상 멀잖아 교총에는 교장·교감만 남고 평교사들은 모두 노조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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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1999-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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