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외국기업을 상대로 준조세 성격의 금품이나 향응을요구,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체나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공무원들이 물품통관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민간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 지급을 일부러 늦추며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기업체 상대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전화와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 한편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경찰은 또 국내 기업 사이에서 빚어지는 부조리도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공무원 부조리는 ▲외국인 투자업체 상대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적용을 통한 경영 방해 ▲물품 통관시 급행료요구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등이다.
민간기업체간 부조리 행위는 ▲구매담당자의 납품업체 상대 금품 및 향응수수 ▲리베이트 수수▲명절이나 경·조사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이지운기자 jj@
경찰청은 2일 “공무원들이 물품통관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민간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 지급을 일부러 늦추며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기업체 상대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전화와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 한편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경찰은 또 국내 기업 사이에서 빚어지는 부조리도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공무원 부조리는 ▲외국인 투자업체 상대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적용을 통한 경영 방해 ▲물품 통관시 급행료요구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등이다.
민간기업체간 부조리 행위는 ▲구매담당자의 납품업체 상대 금품 및 향응수수 ▲리베이트 수수▲명절이나 경·조사시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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