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그룹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되면서 세간에는 ‘언론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그 이유는 중앙일보의 관계회사인 (주)보광과세계일보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고,중앙일보는 관계회사인 보광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측은 현 정부가 출범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이번에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일보는 1일자와 2일자 지면에서 보광그룹과 세계일보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 의혹],[야,“언론탄압 시나리오”]으로 단정짓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야당도 뭔가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언론탄압으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처음 실시했던 당시 집권당으로서는 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 표명이다.
반면에 국세청 등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마땅히 세무조사 대상이고 탈세 의혹이 있으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즉,언론사라고 해서 세무조사의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다.자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대부분 언론사는이에 해당한다.그런데도 언론사 세무조사가 관행으로 면제돼 왔던 것은,최근 언론사의 심각한 부실경영을 감안한다면,결국 권언유착의 한 단면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는 94년 이후 5년만의 일이다.당시 14개의 중앙언론사가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았다.그리고 작년말에 실시된 7-8개 지방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주의 불법적인 기업자금 유출과 광고수입 누락,급여 미지급,광고 강매,기자증 매매 등 사이비언론 규제차원에서 진행됐다.94년 언론사세무조사는 당시 언론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동시에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도 함께 거론될 정도로 언론사와 사주의 위법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큰 문제점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사의 약점을 갖고 언론 길들이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샀던 것이다.그때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세무조사결과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98년에 나온 한 연구보고서는 탈세 의혹이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탈세 의혹이 있으면 언론사 세무조사도 당연하고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언론은 남의 비리를 엄청나게 폭로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허물을 캐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번 기회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근거없이 ‘언론 길들이기’로만 보는 시각이나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세무조사를 휘두르는 관행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개혁 차원에서 다음같이 제안하고자 한다.첫째,언론사 세무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이 점은 경영투명성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는 언론사를 상대로 시민언론단체,언론사노조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둘째,언론사 세무조사결과는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낳았던 것은 바로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를 언론사 압박 카드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세째,이번 기회에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불법 증여를 포함한 언론사주들의 위법행위는 엄정히 고발돼야 하고 나아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언론사주와 가족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언론사 소유경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모습은,올해초 삼성그룹에서 분리하면서 ‘자립언론’의 기치를 내세운 중앙일보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또다시 관계회사와사주의 이해관계를 앞장서 대변하고 선전하고 있는 점이다.세무조사에 대하여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과 심증만 갖고 이를 1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것은 객관보도의 정도를 벗어난 자세일 수밖에 없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언론학
‘언론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측은 현 정부가 출범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이번에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일보는 1일자와 2일자 지면에서 보광그룹과 세계일보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 의혹],[야,“언론탄압 시나리오”]으로 단정짓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야당도 뭔가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언론탄압으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94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처음 실시했던 당시 집권당으로서는 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 표명이다.
반면에 국세청 등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언론사도 기업인 이상 마땅히 세무조사 대상이고 탈세 의혹이 있으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즉,언론사라고 해서 세무조사의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다.자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대부분 언론사는이에 해당한다.그런데도 언론사 세무조사가 관행으로 면제돼 왔던 것은,최근 언론사의 심각한 부실경영을 감안한다면,결국 권언유착의 한 단면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는 94년 이후 5년만의 일이다.당시 14개의 중앙언론사가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았다.그리고 작년말에 실시된 7-8개 지방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주의 불법적인 기업자금 유출과 광고수입 누락,급여 미지급,광고 강매,기자증 매매 등 사이비언론 규제차원에서 진행됐다.94년 언론사세무조사는 당시 언론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동시에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도 함께 거론될 정도로 언론사와 사주의 위법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큰 문제점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사의 약점을 갖고 언론 길들이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샀던 것이다.그때 한 시민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세무조사결과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98년에 나온 한 연구보고서는 탈세 의혹이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탈세 의혹이 있으면 언론사 세무조사도 당연하고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언론은 남의 비리를 엄청나게 폭로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허물을 캐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번 기회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근거없이 ‘언론 길들이기’로만 보는 시각이나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세무조사를 휘두르는 관행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개혁 차원에서 다음같이 제안하고자 한다.첫째,언론사 세무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이 점은 경영투명성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는 언론사를 상대로 시민언론단체,언론사노조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둘째,언론사 세무조사결과는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낳았던 것은 바로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를 언론사 압박 카드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세째,이번 기회에 언론사주의 재산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불법 증여를 포함한 언론사주들의 위법행위는 엄정히 고발돼야 하고 나아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언론사주와 가족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언론사 소유경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모습은,올해초 삼성그룹에서 분리하면서 ‘자립언론’의 기치를 내세운 중앙일보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또다시 관계회사와사주의 이해관계를 앞장서 대변하고 선전하고 있는 점이다.세무조사에 대하여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과 심증만 갖고 이를 1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것은 객관보도의 정도를 벗어난 자세일 수밖에 없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언론학
1999-07-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