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벌개혁의 새 출발을 위하여

[기고] 재벌개혁의 새 출발을 위하여

김기원 기자 기자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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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진그룹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런가 하면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하여 삼성총수의 사재출연도 어쨌든 표명되었다.이런 조치들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탈세나 횡령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기업부실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초다.미국도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들의 부실과 관련하여 수천명의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벌기업과 재벌총수는 성역시된 바 없지 않았다.그 결과 이들의 법률적·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IMF 사태를 부른 한 원인이 되었다.현 정부도 경제청문회에 재벌총수를 소환하지 않는 등 과거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켜 왔다.그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재벌개혁에 대한 희망을 소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략적으로 이용된 과거 세무조사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없다.이런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이번에야말로 모든 재벌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처벌해야 한다.법 앞엔 누구나평등해야 하며,재벌총수와 같은지도적 인사에 대한 법률적용은 오히려 더 철저해야 하지 않겠는가.그리고정치권과 관료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기업의 불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으며 재벌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다.

한편 삼성총수의 2조8천억원 출연은 총수도 책임을 분담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의가 있다.그러나 여기에는 삼성생명의 공개를 둘러싼 특혜제공의 위험이 깔려있다.즉 생명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 몫이므로,상장을 해야 한다면 계약자에게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충분히 환원해야 한다.그리고 그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이 2조8천억원에 미달된다면 그 차액을 삼성총수가 책임지도록 하기위해,삼성에버랜드의 연대보증 따위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끄덕없는 경우가 많았다.재벌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런 그릇된 풍토를 거꾸로 뒤집는 일이다.즉 회생가능한 기업은 살리고 그 대신 부패무능한 총수는 책임부담과 동시에 퇴출시키는 것이다.유능한 인물이 경영진으로 들어서게 하고,그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고,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다면 기업의 장래는 암울할 뿐이다.

물론 정부도 이를 위해 약간의 움직임은 보였다.무능한 총수는 기업이 망하기 전에 퇴출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과 금감원장이 발언하기까지 하였다.그리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무능한총수의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별로 진전이 없으며,친재벌적 인물로가득 채워진 위원회가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할 리 없다.심기일전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재벌체제는 총수의 세습독재체제로서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체제이다.따라서 이를 선진적인 대기업체제 즉 책임전문경영체제로 개혁하려면 전근대의 틀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일본경제도재벌해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했던 것이다.우리도 불법비리 총수의 처벌이라든가 부채-주식 전환의 확대 강화 등 합법적 수단으로 얼마든지 재벌체제를개혁할 수 있다.올바른 재벌개혁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국민의 뜨거운 압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김기원 한국방송대교수·경제학
1999-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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