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땅주인 의견청취후 결정

감정평가사·땅주인 의견청취후 결정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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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1일 기준의 전국 땅값으로 그 해 6월30일까지 결정한다.전년의 땅 값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이듬해의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2월 말에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별 값을 산정한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땅 주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1999-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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