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1일 기준의 전국 땅값으로 그 해 6월30일까지 결정한다.전년의 땅 값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이듬해의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2월 말에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별 값을 산정한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땅 주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2월 말에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별 값을 산정한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땅 주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1999-07-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