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민영미씨 북 강요로 ‘사죄문’ 베껴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민영미씨 북 강요로 ‘사죄문’ 베껴

입력 1999-06-30 00:00
수정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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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도중 억류됐던 민영미(閔泳美·36)씨의 억류 경위를 조사해온정부합동조사반은 29일 북한측이 민씨의 발언을 의도적인 귀순공작으로 몰고간 사건이라는 조사결론을 발표했다.

합동조사반은 “민씨가 억류 나흘째이자 석방 하루 전인 24일 북한에 제출한 사죄문은 북측이 강압적으로 제시한 초안을 그대로 베껴쓴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배포한‘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 조사결과’자료에서 이같이 확인했다.

조사반은 그러나 “북측 감시원이 민씨에게 의도적으로 귀순자 관련 발언을 유도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해 민씨 억류가 북측에 의해 사전 계획됐을가능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신언상(申彦祥)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측이 신변안전보장 약속을 위반하고 우리 관광객을 강제로 억류,사죄문을 강요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북측에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합동조사반은 북측의 가혹행위 여부와 관련,“민씨는 억류기간 중 욕설,고함이외의 물리적인 폭력행사는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다만 권총을 휴대한 북한 군인 4명이 민씨를 컨테이너에 수용했고,조사 과정에서 위협하며 서류뭉치로 책상을 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민씨는 지난 20일 금강산 구룡폭포 관광 도중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빨리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금강산에 오듯이 선생님(북측 감시원)도 남한에 와서살았으면 좋겠다”,“귀순자 전철우씨나 김용씨도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는 등의 발언 이후 북측에 억류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씨는 이후 ‘금강산 관광을 와서 법칙에 어긋난 행위를 해 100달러를 낸다’는 1차 사죄문을 작성하는 등 모두 5차례의 사죄문을 쓰도록 요구받은것으로 드러났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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