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자신의 이름이나 이니셜로 된 개인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가질수 있게 된다.www.seoul.co.kr 같은 기업·관공서 등의 주소처럼 개인에게 www.bh123.pe.kr 식의 주소가 부여된다.△△△@bh123.pe.kr 처럼 이를 이용한전자우편 계정도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같은 인터넷 주소 정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도메인 등록 신청은 이날 상오 10시부터 받는다.
인터넷 www.nic.or.kr이나 domain.nic.or.kr로 접속해서 홈페이지의 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 선착순 방식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학교는 초등학교(es.kr) 중학교(ms.kr) 고등학교(hs.kr) 특수학교(sc.kr)로 등록할수 있다.
‘1기관 1도메인 네임’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상표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등에 대해서는 도메인 네임 복수등록을 허용한다. 개인 도메인 등록수수료는연간 2만2,000원,기관·기업체는 3만3,000원이다.
김병헌기자 bh123@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같은 인터넷 주소 정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도메인 등록 신청은 이날 상오 10시부터 받는다.
인터넷 www.nic.or.kr이나 domain.nic.or.kr로 접속해서 홈페이지의 등록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 선착순 방식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학교는 초등학교(es.kr) 중학교(ms.kr) 고등학교(hs.kr) 특수학교(sc.kr)로 등록할수 있다.
‘1기관 1도메인 네임’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상표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등에 대해서는 도메인 네임 복수등록을 허용한다. 개인 도메인 등록수수료는연간 2만2,000원,기관·기업체는 3만3,000원이다.
김병헌기자 bh123@
1999-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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