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문사규명은 역사적 과제

[사설] 의문사규명은 역사적 과제

입력 1999-06-28 00:00
수정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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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69년 3선 개헌 이후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곧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이로써 의문사 진상규명과 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국회 앞 길바닥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유가족들의 염원도 풀리게 됐다.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립된 이후 권위주의적인 제1공화국과 군사정권 3·4·6공을 거치는 동안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곧잘 용공(容共)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으며,노동운동 분야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냈다.그런 희생이 쌓이고 쌓인 끝에 우리는 건국 50년 만에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부를갖게 됐다.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 9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위원회는 유족이나 관련자들이 진정하는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인정될 경우 즉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범죄 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공식 요청하도록 돼있다.또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정인과 참고인 및 사건관련자들에게 출석과 진술은물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강제구인장을 발부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본격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게 돼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찰의 자세에 달린 문제다.

현재 유가족협의회는 70∼80년대 주요 의문사 사건을 42건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대학재학중 의문사한 사건 20건,군에 강제징집된 뒤 의문사한 사건22건 등이다.대표적인 사건으로는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 서울법대교수 사건,75년 등산중에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 사건,89년 수배중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89년 의문사한 중앙대생 이내창씨 사건,91년 입원중이던 병원에서 추락사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사건을 들 수 있다.75년 인혁당사건의 진상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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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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