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순직한 신동영(申東泳) 고양시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의를표할지를 놓고 경기도가 고민에 빠졌다.
임창열(林昌烈) 도지사와 유족 양쪽 모두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을 적용할 경우 조의금 액수를 제한받거나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규정만을 놓고 보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임지사는 조의금으로 1만5,000원까지만 허용되며 조화는 보낼수 없다.
도 간부들은 일단 도지사 이름으로 조전을 보내놓은 뒤 25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지사를 대신해 1만5,000원을 조의금으로 전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공통된 의견이었다.
결국 조의금 문제는 해외출장을 마치고 26일 귀국하는 임지사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조의금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맡기기로했다.
신시장 유족들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적용할경우 조의금 접수가 어렵게 된다.
친분정도와 형편에 따라 적당액의 조의금을 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나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비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를 금지’하는 공직자 준수사항에 걸려 받는쪽에서 접수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행정자치부에 비공식 질의를 한끝에 ‘순직한 순간부터 공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들의 조의금 접수가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의 한 간부공무원은 “공직을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 이런때도 적용 해야할지 난감하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사회가 더욱 삭막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임창열(林昌烈) 도지사와 유족 양쪽 모두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을 적용할 경우 조의금 액수를 제한받거나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규정만을 놓고 보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임지사는 조의금으로 1만5,000원까지만 허용되며 조화는 보낼수 없다.
도 간부들은 일단 도지사 이름으로 조전을 보내놓은 뒤 25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지사를 대신해 1만5,000원을 조의금으로 전달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공통된 의견이었다.
결국 조의금 문제는 해외출장을 마치고 26일 귀국하는 임지사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조의금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맡기기로했다.
신시장 유족들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적용할경우 조의금 접수가 어렵게 된다.
친분정도와 형편에 따라 적당액의 조의금을 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나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비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를 금지’하는 공직자 준수사항에 걸려 받는쪽에서 접수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행정자치부에 비공식 질의를 한끝에 ‘순직한 순간부터 공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들의 조의금 접수가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의 한 간부공무원은 “공직을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 이런때도 적용 해야할지 난감하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사회가 더욱 삭막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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