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5,179억원 편성

추경예산 5,179억원 편성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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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5,179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을 편성,시의회에 넘겼다.일반회계가 4,212억원,특별회계 967억원 등이다.이로써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당초 8조9,430억원에서 9조4,60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는 5.8%,지난해 최종예산 8조3,995억원보다는 12.6%인 1조61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여건이 호전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4,212억원이더 걷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도 도시철도 공채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좋아져 꼭 필요한 분야에 증액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 등 법정 필수지출경비가 2,404억원을 차지,추가사업비는 미사용 예산 601억원을 포함하더라도 2,409억원에불과하다.

상암지구 택지개발,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 등 2002년 월드컵 준비사업에 1,244억원이 투입되고 낙산시민아파트 등 노후아파트 철거에 205억원이 반영됐다.

또 세수부족으로 당초 예산편성때 감축편성됐던 한강교량 확장공사,도로건설 및 보수사업,상수도시설 관련사업,저소득주민안정사업 등에 1,176억원이배정됐다.

그러나 정부차입금 축소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지하철 7호선 건설비 632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47억원 등은 축소편성됐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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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6-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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