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코너]소보원 전문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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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06-26 00:00
수정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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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4층 전문서비스팀.지난 4월6일 의료증권 은행 법률 보험분야의 피해를 전문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피해를 보고도 상담처나 피해구제 방법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지난 23일까지 2개월반 동안 상담건수는 4,708건.이 중 193건이 정식피해구제 사건으로 채택돼 101건이 해결됐다.

이 가운데 의료부분 피해구제 접수는 51건이다.지난 17년간 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접수건수가 15건,조정건수가 2건인 것에는 비교가 안되는 숫자다.

상담내용은 매우 다양하다.변호사의 불성실한 대응,성형외과 수술 부작용,예금상품 안내부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정모씨는 사기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변호사를 선임했다.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불구속기소처분을 받았다.이를 소보원에 알린 정씨는 소보원 중재로 수임료 전액(4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씨는 98년 4월 한 은행에 1년 만기 적금을 넣었다.

당시 은행직원은 다른 은행 상품보다 만기지급액이 많다며 통장 안에 만기실지급액을 적어줬다.그러나 올 4월 적금을 찾아보니 실수령액과의 차이는 32만원.

김씨는 소보원에 다른 좋은 상품이 있었는데도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이 상품에 가입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담당 직원의 사과와 처음 약속한 돈을 받았다.

전경하기자
1999-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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