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문사’정부서 진상조사

민주화운동‘의문사’정부서 진상조사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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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3선개헌안 발의일(69년 8월 7일)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변호사,법의학자,학계인사 등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유족이나 관련자들은 2002년 6월까지 진상규명을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요청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 활동을 벌이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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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기자 chu@

1999-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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