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2만여명 혜택 제외

과세특례자 2만여명 혜택 제외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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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보다 확대되고,적용이 엄격해진다.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 가운데 2만여명이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국세청은 24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제정,다음달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세특례는 85년 12월 도입 당시 적용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72.1%에 달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전체사업자(285만명)의 39.7%(113만명)로 줄었다.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새 기준에 따라 동대문시장의 밀레오레,두산타워,용산구 숙대입구 대로변,효제동 대로변,도곡동 우성케릭터1999 등 13개 지역이 과특에서 제외됐고 호텔 132개,백화점 139개,건물상가 222개,대형건물 199개,동단위의 323개 지역도 과특 대상에서 배제됐다.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는 외형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모두 과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업종별로는 전자오락실(PC게임방),산후조리원 등 2개 업종이 추가되고 영세미용실,슈퍼마켓 등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100개 업종은 제외됐다.

서울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건물평수가 20평을 넘으면 무조건 과특에서 배제된다.룸살롱,나이트클럽,요정 등 과세유흥장소는 시 단위 이상지역에서 이번에 읍·면과 기타 군지역으로까지 확대,과특적용을 배제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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