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및 벌금 10억5,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김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라 공소장 내용 가운데‘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전 대호건설 사장 이성호(李晟豪)씨로부터모두 12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대목을 ‘50억원이 예치된 피고인의 가명계좌를 이씨의 실명계좌로 전환해 맡긴 뒤 이자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의 금융상 편의를 받았다’고 변경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변경 전후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만큼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라고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재판부는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김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라 공소장 내용 가운데‘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전 대호건설 사장 이성호(李晟豪)씨로부터모두 12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대목을 ‘50억원이 예치된 피고인의 가명계좌를 이씨의 실명계좌로 전환해 맡긴 뒤 이자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의 금융상 편의를 받았다’고 변경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변경 전후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만큼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라고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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