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난 보험제도 2001년 도입

행자부, 재난 보험제도 2001년 도입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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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신속히 수습할 수있도록 하는 재난보험제도가 오는 2001년쯤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재난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계약을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등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 뒤 2001년까지는 재난보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공사보험,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13개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가 있지만 가입자격을 제한하거나 보험금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강구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보험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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