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직자 지원책…제대로 알면 큰 도움

여성실직자 지원책…제대로 알면 큰 도움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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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실직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실업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특히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실업자의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95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각종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98년 10월부터 여성재고용 장려금이나 육아휴직 장려금등 여성 실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충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여성 실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소개한다.

?擥龜맒? 특례구직급여 지급 실업 신고 뒤 출산,취업이 불가능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이런 여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난 98년 10월부터 여성고용보험 수급 자격자가 분만하면 분만일로부터30일간 특례구직급여를 지급한다.▲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 경과 뒤 최초 실업 인정일에 청구▲구비서류 고용보험상병급여 신청서,출산사실 증명 서류,수급자격증?纜?성재고용 장려금 지급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기혼여성들의 재취업 촉진과 지속적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지원대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고용보장규정을 두고 퇴직후 5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지급수준 근로자 1인당 1회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은 100만원,그 외 직종은 80만원.대규모기업은 제조업 80만원,그외 60만원.

?藍갼팔些? 장려금 지급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원활한 병행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이다.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한다.▲지급대상 산전후 유급휴가 60일 이외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그 여성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뒤에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지급수준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매월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14만원,대규모기업 11만원.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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