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치인 축·부의금 유권자가 배격해야

[발언대] 정치인 축·부의금 유권자가 배격해야

박귀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6-19 00:00
수정 1999-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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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혼례실태 조사 결과 1인당 평균비용 추정액이 7,539만원으로 나타났다.이를 기준으로 혼례비용을 산출하면 25조2,858억원에 달한다.그 중에는 친지,이웃들의부조금이 상당수 포함됐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은 지난 98년 5월31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주례,행사 찬조금,축·부의금을 할수 없도록 규정했다.다만 평소의 지면과 친교가 있는 자에 한해 1만5,000원이하의 경조품만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인과 친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경조사에 정치인이 부조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한다.또 몇몇 정치인은 사직당국의 눈을 피해 이름을 쓰지 않는 부조봉투를 내며 구두로 이름을 밝히거나 경조사 장소를 피해가며 부조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검은 돈을 유권자가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깨끗한 선거풍토,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개개 국민들이정치인에게 초청장·청첩장·행사안내장 등을 보낸다면 유권자 스스로가 과거 우리 주변에 만연했던 금권 타락선거를 조장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또한 이 기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결혼식장 사용료,드레스료,사진촬영료,신혼여행경비 등 혼례비용의 과다사용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어느 선진국가에서 과도한 혼수비용을 우리처럼 사용하고 정치인에게 청첩장을 보내며 손을 벌리는 곳이 있단 말인가.

미풍양속을 벗어난 자기과시형 허례허식은 버리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유익한 길이 될 것이다.

박귀석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1999-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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