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金기획관리실장 후임인선 보류

복지부 金기획관리실장 후임인선 보류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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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김종대(金鍾大) 기획관리실장을 직권면직시키고 후임에 김희선(金熙鮮)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기용키로 한 인사안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보류됐다.

중앙인사위는 16일 4차 인사심의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한 결과,김실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인 만큼직권면직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사 심사를 할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는 않으나 직권면직의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정식으로 직권면직된다.

그러나 김실장에 대한 직권면직은 17일 현재 행자부장관의 결재를 기다리고있는 단계로, 대통령 재가까지 마무리하려면 다음주 초는 되어야 할 것으로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가 있을 때까지는 현직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때문에 면직을 기정사실화해 인사안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말했다.이와 함께직권면직시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당사자의 소송 제기 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인사위측은 판단하고 있다.

김실장은 이에 대해 “나에 대한 보복성 인사 시비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앞으로도 절대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의보통합을 둘러싼 복지부 내 갈등의 공론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편 인사위는 이날 심의에서 교육부가 별정직 1급 상당인 교원징계재심위원장 자리에 대해 올린 승진 인사안과 관련,1·2순위자에 대한 인사기준 및사유가 불분명해 역시 보류했으나,지난 8일 절차상 하자로 부결됐던 법무부의 서울 및 김포출입국 관리소장과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획과장 등 3개의 부이사관 자리에 대한 승진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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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 박현갑기자 jthan@
1999-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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