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세미나“뇌물죄 선고 형량 지나치게…”

형사정책세미나“뇌물죄 선고 형량 지나치게…”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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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법원이 부패사범에 대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완(朴宰完·44)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부패사범의 처벌실태와 효율적 통제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국가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검제를 도입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완벽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검찰권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법원의 뇌물죄 선고형이 법정형 하한선에 편중돼 있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선고형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金俊鎬) 대검과학수사과장도“법원이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법정형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 사정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온정주의적 선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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