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부 국가상대 손배청구 기각

법원, 접대부 국가상대 손배청구 기각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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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17일 당국의 잘못된 에이즈(AIDS) 판정으로 자포자기 삶을 살다 진짜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정모(37·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 87년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 업종에 종사한 만큼 이후 음성판정이 나온 정씨에 대해 국가가특별한 의심을 갖고 종전 검사결과와 일일이 대조해 추가 재검을 실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7년 전남 광산군 미군기지 부근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다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정기 항체검사 규정을 어기고 제주,전남,순천 등지를 돌며 접대부생활을 계속했다.

이후 91년과 93년 다른 지역 검사에서 각각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이 사실을통보받지 못해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오다 94년 에이즈에 걸렸다며 97년 2월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원심은 엇갈리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원인규명 노력을 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정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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