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協 활동 장애 많다

공무원 직장協 활동 장애 많다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9-06-16 00:00
수정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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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법이 시행됐으면서도 정부기관의 구조조정계획과 직장협의회 운영의 각종 제한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서울지법 본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발족되는 등 현재 직장협의회가설립된 곳은 총 46개 기관으로 전체 설립대상 2,200여곳 가운데 2%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데다 직장협의회가 출범해도 사무실과 전임 직원도 둘 수 없고 자체 회비가 부족해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기 때문이다.

전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금지돼 있다.사무실 설치에 관해서는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밝힌 ‘전용 사무실 확보는 아직 타당치 않다’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또 협의회비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일부 기관들이 규정한 ‘기관장과 협의해 보수지급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토록 해 협의회가 한달에 몇천원씩 일일이 거두어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시 직장협의회의 경우 지난 3월 대상자가운데 93%가 가입해 발족했으나 이같은 어려움으로 활동에 장애가 많다고 회원들은 지적한다.

박성철(朴成徹·자치행정과)대표는 “대구시의 경우 협의회내 5개의 사무기구가 있어 직원 설문조사 및 신문발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원이 모일만한 사무실 하나 없어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 박영종(朴永鍾·화학생물산업과)대표는 “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임직원문제뿐 아니라 기관간 연합회 설립을 가능케 하고 근무시간 외에만 활동하도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계속되는데다 지방은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협의회 발족이 활발하지 않다”면서 “사무실 문제 등은 협의회 활동이 커질수록 기관장과의 협의 아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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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아기자 seoa@
1999-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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