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협상 신축성 높인다

공공부문 노사협상 신축성 높인다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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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발언 파문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조기에 누그러뜨리기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지침을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체력단련비 250% 폐지 ▲인건비 4.5% 삭감 ▲퇴직금누진제 폐지 ▲학자금 유상지원등이 사실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노사안정대책을 주례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제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는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은 단위 사업장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사실상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노동계 파업의 핵심쟁점인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과 단체협약과의 상충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토록 해 파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조폐공사 사태와 개별 사업장 임·단협 문제는 별개”라고 전제,“이를 빌미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노동부의 김원배(金元培) 노정국장은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 조폐공사 문제를 빌미로 한 총파업 투쟁에 강경대처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그러나 불법·폭력 행위가 있으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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