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투자규모 기준 완화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투자규모 기준 완화를”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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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신도시 미디어밸리(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투자규모 등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송도신도시 2·4공구 176만평에 대한 매립공사를 지난 달 끝내고 이달부터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간데 이어,오는 2003년이면 기업입주가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60여개의 외국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소규모 벤처기업이어서 이같은 여건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관계법을 완화시켜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이는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제조업이나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건당 1억달러 이상이거나,3,000만달러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기업이 1억달러를 공동투자하거나,단일기업이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때 고용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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