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꽃파는 처녀’ 利敵物아니다

北 ‘꽃파는 처녀’ 利敵物아니다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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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時秀 부장판사)는 14일 독일 유학중 북한간첩으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보고 국가기밀을 유출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구속기소된 이수영(33·여)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피고인이 ‘꽃파는 처녀’ 등을 입수해 관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 치하 한 가족의 고난과 가족애에 초점이 맞춰졌고,‘내 고향의 처녀들’도 인민을 위해 일하다 부상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는 내용을 사랑 이야기와 함께 엮은 농촌계몽운동 영화”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북한영화는 ‘꽃파는 처녀’와 ‘내 고향의 처녀들’을 비롯,‘춘향전’ ‘설한령의 세 처녀’ ‘소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이다.그러나 ‘탈출기’‘민족과 운명’ ‘이름 없는 영웅들’ ‘조선의 별’ 등은 이적표현물로 판단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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